주요업무
 

녹취록 / 회의록

녹취록이란

어떠한 사건 또는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문서화한 서류입니다.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의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의 대화형식을 기록하며,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같이 기록됩니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녹취록의 판례 및 증거능력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그리고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위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원고들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각 녹취문(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지로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녹음테이프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문들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특별히 석연치 않은 점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은 판례들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사에 의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취록의 활용

- 구두 계약으로 인해 증거가 없는 경우

- 구두 유언의 경우

- 기타 서류 등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의 경우

- 성희롱, 성폭행, 사기, 교통사고 등 목격자 진술의 경우

- 계약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주고 받지 않은 경우

-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 이혼소송 증거자료의 경우

녹취록 절차
01

녹취록 상담 및 의뢰

02

비용 결정

03

녹취록 초안 작성

04

녹취록 초안 검토

05

녹취록 완성

01

녹취록 상담 및 의뢰

02

비용 결정

03

녹취록 초안 작성

04

녹취록 초안 검토

05

녹취록 완성

회의록이란

회의록이란 어떠한 안건을 주제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모든 발언, 상황 및 회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 보관하여 제삼자가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 및 정책 집행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회의 내용 녹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지고 그 과정과 결론이 투명하게 되어 집행 기관과 참석자 간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 조합 총회록은 조합원들과 시행사 간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함으로써 책임 있는 발언이 활성화되고, 사업 집행자와 조합원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사업목적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의록의 필요성

-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

- 과정 및 결론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신뢰감 향상

- 책임 있는 발언 활성화

- 집행 기관과 참석자 간의 신뢰 형성

- 사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 불필요한 시행착오 절감

회의록 절차
01

회의록 상담 및 의뢰

02

비용 결정

03

회의록 초안 작성

04

회의록 초안 검토

05

회의록 완성

01

회의록 상담 및 의뢰

02

비용 결정

03

회의록 초안 작성

04

회의록 초안 검토

05

회의록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