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속기사가 아닌 녹음 당사자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제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녹취록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3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