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 글쓴이 : wp
  • 날짜 : 2022.11.30 11:25
  • 조회 수 : 672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를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재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을 통해

제삼자가 아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 해도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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