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능합니다.
영어 녹취록, 영어 속기록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다만 한글속기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사가 작성하고 공증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줄 조절이 필요하고 한글속기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음성파일을 이메일(jlsokgi@naver.com)이나 카카오톡(jlsokgi)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10-4569-3660, 02-2138-3660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확인해 주는 '협약국 간 공증 절차'입니다. 해외 기관이나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전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제이엘속기사무소
송파구(잠실, 문정, 석촌, 방이 등)에 위치한 제이엘속기사무소는 전문 영어 번역사, 공증 전문 연계 시스템을 갖춘 속기사무소입니다. 영어 음성 파일 전달 ➔ 전문 영어 속기록 작성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