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녹음파일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녹취록으로 만들어오라고 하셔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들으면서 타이핑한 문서는 경찰서나 공수처(검찰), 법원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인 국가 공인 속기사가 음성을 객관적으로 들은 그대로 작성하고, 속기사무소의 직인 및 간인(각 페이지 사이의 도장)을 찍어 "원본 음성과 다름없음"을 증명해야 정식 증거 효력(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녹음파일을 전달해 주시면 (카톡이나 메일 등) 신속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